[사회적경제뉴스]

[공고] 2018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공고(~7.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5 13:36
조회
263




2018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공고

    



2018년 사회적기업 시설ㆍ운영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서울, 경기지역)
– 서울시「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조건

지원금액
사업장 부지 구입비(임차보증금), 시설비, 운영자금을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지원내용
– 사업장 구입 또는 임대자금 : 사업장 부지 구입비 또는 임대차보증금
– 시설비 : 기계장비구입, 차량구입,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자금 :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
* 운영자금 중 인건비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인건비 사용 불가)
지원금리
연 3.5%(고정금리)
상환방법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추진능력,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 사업 신청서 및 제안서 각 1부(첨부 파일 참조)
– 본 자료가 수록된 CD 또는 USB 1개

□ 기타 구비서류(반드시 순서대로 제출 요망)
– 신청 기업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2. 사회적기업 인증서(또는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경기도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4. 정관 또는 규약 1부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회계사무소 검토자료 제출) : 2017년 결산자료 포함
6.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부 : 2015년 ~ 2017년
7. 추정 손익계산서(향후 3년) 1부
8. 부채현황표 1부(기업 및 대표이사의 개인부채 포함) : 첨부 파일 참조
9.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1부
10. 신청금액 활용에 대한 견적서 또는 임대(예정) 점포 물건 현황표 1부
11. 기업 소개 자료 1부
12. 종사자 현황 자료 1부 : 첨부 파일 참조
13. 주주명부 1부
14. 지원금 신청 관련 의결 서류 1부 :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회의록(공증 필수)
15.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대표자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 첨부 파일 참조
2.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기본보고서
3.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심사절차




신청


공고


▶


상담


접수


▶


서류


심사


▶


면접


심사


▶


현장


실사


▶


선정


회의


▶


약정/출금


▶


사후


관리


▶


자금


상환


접수기간


2018년 6월 1일(금) ~ 2018년 7월 1일(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불가)
(04629)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길 37 열매나눔빌딩 302호
열매나눔재단 사업팀 임민형 대리



접수문의  전화 : 070-4335-3591  /  팩스 : 02-6280-0718


□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자동 탈락 처리


□ ‘서민금융진흥원의 복지사업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유사한 목적의 정부(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서민금융진흥원새희망홀씨햇살론 등정책 자금을 지원 받은 후 미상환 기업 및 다른 법령에 의거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중복융자 불가(‘부채현황표에 기재하지 않을 시 추후 합격시에도 합격 취소 가능)


□ 신청서는 지원 업체가 직접 실제 내용과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심사과정은 열매나눔재단의 고유의 권한임에 동의하고,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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