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트랜지션] 개방형 협동주의

[세계 속 사회적경제]는 전 세계의 사회적경제 소식과 칼럼을 선별하여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외국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가 배울만한 것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소 잘 접하지 못했던 해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사례나 사회적경제 트렌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해주는 경제이론 등 다양하고 통찰력 있는 기사들을 번역하여 소개할 예정입니다.(편집자 주)

 

개방형 협동주의

Open Coopera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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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운동과 협동조합 기업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오래된 단체들이 일부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협동조합의 부활은 협동주의의 흥망성쇠의 일부다. 협동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의 흥망성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2008년 구조적인 위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예전 모델을 그대로 부활시킬 수는 없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과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능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Peer to peer’ 관점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우리는 이 아이디어들을 Peer to Peer 재단의 맥락에서 발전시킨다.

우선, 기존의 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비평으로 시작하자. 물론 협동조합은 임금 의존과 내부 계층에 근거하는 자본주의가들보다는 민주적이다. 하지만 자본가 시장에서 작동하는 협동조합들이 점차 경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경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유재보다는 그들의 조합원을 위해 운영이 된다.

둘째로,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공유재를 창조, 보호, 생산하지 않는다. 영리적 상대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특허와 저작권을 가지고 일하고, 공공재를 차단하면서 그들의 일을 한다.

셋째, 협동조합은 그들의 지역 혹은 국가 조합원으로 스스로를 차단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리적인 다국적기업의 지배에 노출된 지구적인 무대에서 떠난다.

이러한 특징들은 바뀌어야 하고, 이제 바뀔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과는 달리 새로운 협동조합은 공유재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 필요조건이 법규와 거버넌스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되고, 사회적 재화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법규에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이탈리아 북부와 퀘백과 같은 지역에서 사회복지가 이미 활발한 연대 협동조합들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현재 자본가 시장 모델에서는 사회 및 환경 외부요인은 무시되고, 국가가 규제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새로운 협동조합 시장 모델에서는 외부요인들이 법적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법적인 의무가 되어야 한다.

2. 한 부류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조합원을 끌어오는 조합과는 달리, 협동조합들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협동조합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통치해야 한다. 즉, 조합원의 개념이 다른 종류의 회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또는 새롭게 제시된 FairShares* 모델 같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

3. 우리 시대에 중요한 혁신은 협동조합이 공유재를 (공동)생산해야 하고, 공유재는 두 가지 형태를 띄어야 한다는데 있다.

a. 첫 번째 형태는 비물질적인 공유재다. 가령, 인류 공동체가 협동조합 혁신 위에 세울 수 있고 다시 협동조합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유 가능한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P2P 재단에서는 공유재 기반의 상호 라이선스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 라이선스는 윤리적 기업과 협동조합 기업이 공동 생산하는 공유재를 중심으로 그들의 연합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라이선스의 주요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는 비상업적 사용에 개방되어 있다. 2) 공유재는 공유재 기관에 개방되어 있다. 3) 공유재는 공유재에 기여하는 영리기업에 개방되어 있다. 여기서 제외된 것은 공유재에 기여하지 않은 영리기업은 라이선스 이용을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항목이다. 이는 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시장경제에서 상호성의 개념을 도입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은 윤리적인 경제, 즉 비자본가 시장 역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b. 두번째 형태는 물질적인 공유재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비를 제조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하는 공유재를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드미트리 쿨레이너의 제안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제조업을 위한 공유재 펀드를 만들면서 (그 시스템에 속한 다른 모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기여할 수 있는 공채를 띄울 수 있다. 펀드가 필요한 협동조합은 조건 없이 기계를 구할 수 있지만 소유주는 펀드에서 창출되는 수입을 통해 점진적으로 기본 소득을 높이는 모든 조합원들이 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계적인 사회 정치 권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Sociedad Cooperativa de las Indias Electrónicas**를 선두로 우리는 세계적인 종족을 만들어냈다. … 본문 더 읽기

 


*FairShares(페어쉐어): 기업가, 생산자, 소비자, 투자가들 사이의 권력과 부를 공유하는 기업 연대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지하고자 하는 철학이다. 회사나 협동조합, 연대법 아래 운영되는 자치 사회적 기업을 위해 자원을 연결하는 데 효율성이 있다. 설립자, 생산자, 고용인, 고객, 서비스 이용자, 투자가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데 있어서 기업 소유권, 거버넌스, 경영에 대한 독특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참고: http://www.fairshares.coop/fairshares-model/)

**Sociedad Cooperativa de las Indias Electrónicas(인도 전자 협동조합): 2002년에 마드리드에 세워진 인도 협동조합 (참고: https://lasindias.coop/sociedad-de-las-indias)

 

* 본 기사의 원문은 Commons Transition의 해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더 읽기를 클릭하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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