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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년 뉴딜일자리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공모 공고(~4.1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9 11:21
조회
343


2018년 뉴딜일자리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공모 공고



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협회와 협력해, 민간기업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2018년 뉴딜일자리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8. 3.


서 울 특 별 시 장



사업명 : 2018년 뉴딜일자리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


사업내용


○ 민간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협회에서, 사전에 개별기업의 구인수요 조사 후, 전문교육 및 인턴근무를 통해 민간기업으로 취업연계가 가능한 일자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보조금선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사업개요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채용목표 : 민간기업 뉴딜일자리 400명 ※ 가용예산 범위내 추가발굴


○ 선발규모 : 20개~30개 사업
– 사업별 25~30명 권장 ※ 소규모 사업도(10~20명) 지원가능
– 협회별 복수사업 신청가능하며 최대 10억원 지원(사업당 1억~4억)


○ 주요내용
– 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협회와 협력하여, 새로운 뉴딜일자리 발굴
– 민간협회가 기업 구인수요를 조사하여, 참여자모집→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2~3개월)→ 회원기업과 인턴매칭(3~4개월)후 정규직 채용지원
※ 인턴쉽기간중 月195만원 지급(서울형 생활임금적용)


○ 보조금 예산 : 총 6,900백만원


지원기간 : 협약서 체결일~’18.12월말


제안기관 : 회원기업 100개 이상을 보유한 민간협회(권장)로서, 전문교육과정 지정·운영 및 회원기업에서 인턴십 및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공고기간 : ’18.3.27(화) ~ 4.10(화) (15일간)


제출기한 : ’18.4.4(수) ~ 4.10(화)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함)


제안방법


가. 제안 절차




사업제안서 제출 심사ㆍ선정 사업비 지원
민간협회 → 시 시(보조금심사위원회) 서울시 → 민간협회

나. 접수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뉴딜일자리팀


다.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제안서


○ 실제 사업수행기관인 민간협회 소개서


○ 민간협회(법인) 등록증 사본



지원 대상사업


○ 민간기업의 분야별, 직능별 채용수요 사전분석을 통해 설계된 일자리 사업으로서, 참여자들이 전문교육과 일 체험을 통해, 민간기업으로 정규직 취업이 장려되는 사업
– 기업의 구인계획 사전조사 및 본 사업참여 희망 기업 사전확보
– 이론·집합교육이 아닌 기업들이 원하는 전문역량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 참여자-협회 회원社간 상호 의견을 반영한 인턴쉽 매칭방법 및 목표 제시
– 사업 최종목표인 ‘취업률(=민간기업 채용인원/인턴십 참여인원 x 100)’ 사전 제시



지원 내용 및 규모


가. 지원내용 : 사업비(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나. 지원규모 : 협회별 복수사업 신청가능하며 최대 10억원 지원(사업당 1억~4억)
– 사업별 25~30명 권장 ※ 소규모 사업도(10~20명) 지원가능


보조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서울시 보조금심사위원회 구성/심사(‘18.4.16)


○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 사전 참여기업, 실현가능성, 예산편성의 효율성, 목표 취업률 등을 평가해 적정 사업 선정


심사 및 결과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협회별 개별 통보(‘18.4.17)


유의사항


가.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비 지원을 철회(기 지원된 사업비 회수여부는 중간보고 심사 시 결정)합니다.


다.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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