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뉴스]

[공고]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8.3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5 15:53
조회
19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1395 호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모집공고(추가)


 서울시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각종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공정거래 확산 및 정착을 도모

*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가맹사업 형태로 구매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모델

□ 지원규모
◦ 4개 내외(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시스템 구축 및 마케팅 등 통합 경영지원 컨설팅

□ 사업유형 
◦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 신규 설립
◦ 기존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화 및 기존 가맹본부의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화
◦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고도화 및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신규 설립
□ 신청자격 
◦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구매협동조합을 희망하는 가맹점주 협의체나 가맹본부

◦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가맹본부**, 사회적기업*** 등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가 완료된 협동조합

** 직영점 1개 이상(업력 1년 이상)과 가맹점 5개 이상

(단, 신규 설립 경우는 직영점 1개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 기업

**** 2018년 소상공인 진흥공단 체인형 협동조합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지원불가

 

2. 컨설팅 지원내용

①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 신규 설립

② 기존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화

③ 기존 가맹본부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화

④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고도화

⑤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신규 설립형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기간 : 협약일 ~ 11월 말

◦ 사업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 현장점검  ▷ 신청기업 정보공유  ▷
수진업체 전문업체 수진업체 및 컨설턴트
컨설턴트 매칭 및 컨설팅 수행 계획서  ▷ 평가 및 수진업체 선정 컨설턴트 매칭 확정  ▷ 협약체결  ▷
수진업체 및 컨설턴트 서울시 서울시 ↔ 수진업체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컨설팅 보고서 제출(매월)  ▷
참여팀(수진업체+컨설턴트) 전문업체 컨설턴트 → 서울시
평가 및 멘토링
(월별)
 ▷ 컨설턴트 비용 지급
(월별)
 ▷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
서울시 서울시 수진업체 → 서울시
최종 평가  ▷ 컨설턴트 비용 지급 등 최종 정산  ▷ 사업완료
서울시 서울시
* 협약서(서울시 ↔ 수진업체, 컨설턴트) 및 계약서(수진업체 ↔ 개발회사),
* 현장점검은 접수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 예산소진등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및 컨설팅 시간 조정될 수 있음.

◦ 서울시 요청 시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신청 및 접수 >
□ 수진업체 신청

◦ 신청기간 : ‘18. 6. 5 ∼ ’18. 8. 31(상시)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반 서류 우편 제출(방문 제출 불가) 및 PDF파일로 이메일 제출 필수

– 보내실 곳 : (04520)서울특별시 중구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공정경제과 서울형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담당자 앞

– e-메일 : mang7702@seoul.go.kr

* 메일제목 : 지원사업 신청서(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브랜드(협동조합)명 기입)

□ 문의처

◦ 서울시 공정경제과 ( 02-2133-5151)

4. 제출 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비 고
수진업체 1. 신청서 1부 [첨부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첨부2] 조합원 전원
3. 사업계획서 1부 [첨부3] 상세 이미지 필수
4. 모든 직영점, 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협동조합은 조합원 명부
5. 정보공개서 1부 해당업체만 제출
6. 가족관계증명원 1부 협동조합과 직영점이 있는 업체 해당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협동조합인 경우 등기임원 전원
8. 매출 증빙자료 1부 재무제표 등
9. 정관(성과공유 등 내용 포함) 해당업체만 제출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80605_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지원사업_모집공고(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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