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뉴스]

[공고] 2018년도 공정무역 지원사업 추가 공개모집 공고(~8.1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7 11:46
조회
618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80호



2018년도 공정무역 지원사업 추가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공정무역 도시 서울 추진을 위하여 연구•분석, 커뮤니티, 홍보 및 판로지원 등 3개 분야에 대한 사업추진 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모집하오니,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7. 30.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가. 공모대상 : 민간단체 5개 내외


– 총 3개 분야 : 연구•분석, 커뮤니티, 홍보 및 판로지원




연번 분 야 사업내용 지원단체 사업비(백만원)
1 공정무역 연구•분석 ㅇ공정무역에 대한 시민 인지도, 해외 공정무역도시 정책 등을 조사하여 공정무역 정책방안을 연구ㅇ실효성 있는 공정무역 활성화방안 제안 1개 단체 33
2 공정무역 커뮤니티 ㅇ 지역일터와 생활공간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는 공동체 확대하여 수요 증대 도모ㅇ 공정무역 강사를 양성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교육함으로써 공정무역 활성화 1개 단체 20
3 공정무역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ㅇ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정무역 기업과 제품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촉행사, 홍보, 마케팅 추진하여 공정무역 제품 유통 확대 3개 단체 각38

※ 분야별 지원대상 수 만큼 선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분야간 지원대상 수,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8. 12월


다. 지원금액 : 총 167백만원 (보조금 기준)


– 각 분야별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 10%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


라. 세부사업내용 : 사업신청 안내서 참조



2. 신청자격
– 공정무역 교육•연구, 커뮤니티 조성 등 유사 사업 실적이 있거나 공정무역 관련 인프라를 가진 민간단체(대학 포함)


※ 공정무역 단체는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함


※ 단체별 1개 분야만 신청 가능(중복 지원 불가)





<선정 제외대상>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사회교육기관 등과 중복사업

② 단체의 홍보, 단체(법인)설립 기념행사, 단체(법인) 월례행사

③ 연구용역비, 단체(법인)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

④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등)을 받고 시정조치가 미비한 단체

⑤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사업

⑥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⑦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3. 선정 절차 및 방법
○ 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후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후 보조금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ㅇ 신청서 접수(7.30.~8.13.)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8.17.,금)
→ 보조금심의(8.21., 화 예정) → 최종 선정기관 발표(8.23.,목)
→ 보조금교육 및 협약체결(8.27.,월)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서류 제출
가. 일 시 : 2018.7.30.(월) ~ 8.13.(월) 17:00
나. 장 소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중구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신청 안내서 붙임 1)
나. 2018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안내서 붙임 2)
다. 단체 소개서 (사업신청 안내서 붙임 3)
라. 공모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①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법인 인감증명서


마. 경영실태(재무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바.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사. 기타 공모관련 서류(실적증명서 등)
아. 발표용 자료(PPT파일)
자. ㉮ ~ ㉵의 자료가 수록된 CD 1개


 소정양식 및 증빙서류 ~를 1권의 책(양면)으로 편철, 10



6. 기타사항
가. 신청한 제반서류는 반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우리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합니다.


다.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라. 민간단체에 교부된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행정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 지침 등을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바. 사업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은 전액 자부담 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사.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서울소식→고시·공고)에서 사업신청 안내서(작성서식 포함)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02-2133-54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공고문


붙임2. 민간단체 사업신청 안내서(서식 등 포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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