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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년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8 10:24
조회
51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587호



2018년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8년도 제1차(상반기)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 7


서울특별시장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제출서류



➀ 신청서【서식1】
➁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서식2-1~5】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고일 ’18.3.7.(수)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17. 12∼ ’18. 2월) 이상의 실적 제출)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➂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서식3】
➃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중 택일
※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함께 제출(신청기관명과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이 일치하여야 함)※ 불인정 사례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협동조합 신고필증 등 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➄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 유급근로자 명부【서식4】 및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
– 고용보험가입자·상실자 조회서류※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말일기준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파악

고용보험 인터넷 조회 (www.ei.go.kr)
– 임금대장/급여명세서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필수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 세무사) <필수제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 수익 입증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직인 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공고일 ’18.3.7.(수)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17. 12 ∼ ’18. 2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 가결산자료 제출(재무제표확인원 제출)-회계기관의 직인 날인
➇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공증 받은 규약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 서류 접수 보완 마감일인 ’18.3.28.(수)까지 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마을기업・부처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 상기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역형 지정기간에 합산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6】
⑪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정명 : 1.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2. 사회적기업 인사노무관리 기초, 3. 사회적기업의 회계실무)
※ 수강신청기간 및 학습기간 확인 후 해당 과정 수강 요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서류보완마감일(18.3.28)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
 기타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지만, 심사 시 참고)
–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 제출 목록 및 제출방법
연번 제출방법 제출서류 번호(위 목록 참고) 비고
1 시스템 직접입력 ➀서류 시스템입력
2 첨부파일 작성 후PDF파일 변환

첨부
➀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 일체※ PDF파일로 변환하여 파일 첨부 반드시PDF파일

제출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3.23(금)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 유의)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반드시 기한내에 접수할 것(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031-697-7700/1661-4006



①기업회원가입 ②지정공모선택 ③신청서 작성 ④서식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첨부 ⑤기타 증빙서류 첨부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3.23(금) 17:00까지 제출(파일 포함)

 보완기간 : 3. 26(월) ~ 28(수) 17:00까지 (접수 서류 보완 기간)


※ 신청기간내 신청기업에 한해 서류 보완 가능


– 보완기간 동안 모든 서류 보완 가능하며, 서류 보완마감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최초 접수, 보완 기간 서류 보완 등 서류 제출관련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보완 서류를 온라인 수정한 후 해당 자치구에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70-7600-0507>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3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02)3153-8594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38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2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02)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10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12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7 금천구 지역혁신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71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02)2094-2234 동작구 사회적마을과 02)820-9664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과 02)2241-3902 관악구 주민협치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7255 서초구 일자리과 02)2155-8740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02)2091-248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76 송파구 일자리정책과 02)2147-2534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3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140-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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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18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 


【붙임2】사회적목적 실현 지정유형


 【붙임3】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붙임4】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안) 


【붙임5】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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