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6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추가 공고(~6.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26 14:53
조회
18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162호
1.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16.5.26(목)~6.7(화)(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교육접수 : 2016.5.26(목)부터
○ 교육기간 : 2016.6.1(수) ~ 6.8(수)
○ 공모접수 : 2016.6.8(수)~6.10(금)(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접수)
○ 지원규모 : 6개 내외
※ 심사과정에서 적정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지원금액 : 1차년도 최대 5,000만원, 2차년도 최대 3,000만원 지원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
2. 선정요건
□ 사전교육과정 필수이수 단체
○ 이수요건
– 신규 지원신청 단체는 5인 이상의 회원이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 2차년도 지원, 우수마을기업 신청 단체는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
* 2차년도 지원(5인), 우수마을기업(3인)은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
** 2차년도 지원 단체 중 사전교육(24시간) 미이수 인원이 있을 시에 사전교육(24시간)과 전문교육(4시간) 총 28시간 이수
– 공모 접수 전까지 사전교육을 이수한 단체(기업)만 공모 접수 가능
○ 사전교육 신청방법
– 마을기업 지원기관(사경센터 마을기업팀), 자치구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업무담당자, 자치구 담당자 통해 신청
□ 조직형태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법인 설립을 완료한 조직형태만 마을기업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부적격 판단하여 시로 추천 불가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에서 공동출자하여 부담 하여야 함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 지자체에서는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공모 및 사업신청 공모 시 공고 내용에 동 사항을 반영
○ 2차년도 지원제한
– 전년도 사업개시(약정체결일 기준) 후 공모 접수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2차년도 지원신청 가능
○ 유의사항
– 마을기업 공모 참여단체는 선정요건 등을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치구 담당부서 및 서울시 마을기업지원기관에 지속적으로 확인을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손해와 책임은 해당단체에 귀속됨
3. 접수기간 및 방법
○ 공모접수 : 2016. 6. 8(수) ~ 6. 10(금)
○ 접 수 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서류 제출 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원(출자자)명단은 한글파일로, 그 밖의 증빙서류는 PDF 파일로 별도제출 요망
[공고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2016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추가선정 공고
2016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추가 공고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추가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16.5.26(목)~6.7(화)(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교육접수 : 2016.5.26(목)부터
○ 교육기간 : 2016.6.1(수) ~ 6.8(수)
○ 공모접수 : 2016.6.8(수)~6.10(금)(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접수)
○ 지원규모 : 6개 내외
※ 심사과정에서 적정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지원금액 : 1차년도 최대 5,000만원, 2차년도 최대 3,000만원 지원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
2. 선정요건
□ 사전교육과정 필수이수 단체
○ 이수요건
– 신규 지원신청 단체는 5인 이상의 회원이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 2차년도 지원, 우수마을기업 신청 단체는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
* 2차년도 지원(5인), 우수마을기업(3인)은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
** 2차년도 지원 단체 중 사전교육(24시간) 미이수 인원이 있을 시에 사전교육(24시간)과 전문교육(4시간) 총 28시간 이수
– 공모 접수 전까지 사전교육을 이수한 단체(기업)만 공모 접수 가능
○ 사전교육 신청방법
– 마을기업 지원기관(사경센터 마을기업팀), 자치구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업무담당자, 자치구 담당자 통해 신청
□ 조직형태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법인 설립을 완료한 조직형태만 마을기업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부적격 판단하여 시로 추천 불가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에서 공동출자하여 부담 하여야 함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 지자체에서는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공모 및 사업신청 공모 시 공고 내용에 동 사항을 반영
○ 2차년도 지원제한
– 전년도 사업개시(약정체결일 기준) 후 공모 접수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2차년도 지원신청 가능
○ 유의사항
– 마을기업 공모 참여단체는 선정요건 등을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치구 담당부서 및 서울시 마을기업지원기관에 지속적으로 확인을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손해와 책임은 해당단체에 귀속됨
3. 접수기간 및 방법
○ 공모접수 : 2016. 6. 8(수) ~ 6. 10(금)
○ 접 수 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서류 제출 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원(출자자)명단은 한글파일로, 그 밖의 증빙서류는 PDF 파일로 별도제출 요망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 담당기관 :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사경센터 마을기업팀) - 연 락 처 : (070)4267-5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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