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뉴스]

[공고] 2016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추가 공고(~6.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26 14:53
조회
18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162호
2016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추가 공고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추가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16.5.26(목)~6.7(화)(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교육접수 : 2016.5.26(목)부터
○ 교육기간 : 2016.6.1(수) ~ 6.8(수)
○ 공모접수 : 2016.6.8(수)~6.10(금)(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접수)
○ 지원규모 : 6개 내외
※ 심사과정에서 적정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지원금액 : 1차년도 최대 5,000만원, 2차년도 최대 3,000만원 지원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

2. 선정요건
□ 사전교육과정 필수이수 단체
○ 이수요건
– 신규 지원신청 단체는 5인 이상의 회원이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 2차년도 지원, 우수마을기업 신청 단체는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
* 2차년도 지원(5인), 우수마을기업(3인)은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
** 2차년도 지원 단체 중 사전교육(24시간) 미이수 인원이 있을 시에 사전교육(24시간)과 전문교육(4시간) 총 28시간 이수
– 공모 접수 전까지 사전교육을 이수한 단체(기업)만 공모 접수 가능
○ 사전교육 신청방법
– 마을기업 지원기관(사경센터 마을기업팀), 자치구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업무담당자, 자치구 담당자 통해 신청
□ 조직형태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법인 설립을 완료한 조직형태만 마을기업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부적격 판단하여 시로 추천 불가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에서 공동출자하여 부담 하여야 함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 지자체에서는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공모 및 사업신청 공모 시 공고 내용에 동 사항을 반영
○ 2차년도 지원제한
– 전년도 사업개시(약정체결일 기준) 후 공모 접수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2차년도 지원신청 가능
○ 유의사항
– 마을기업 공모 참여단체는 선정요건 등을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치구 담당부서 및 서울시 마을기업지원기관에 지속적으로 확인을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손해와 책임은 해당단체에 귀속됨

3. 접수기간 및 방법
 ○ 공모접수 : 2016. 6. 8(수) ~ 6. 10(금)
○ 접 수 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서류 제출 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원(출자자)명단은 한글파일로, 그 밖의 증빙서류는 PDF 파일로 별도제출 요망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 담당기관 :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사경센터 마을기업팀)
- 연 락 처 : (070)4267-5035
[공고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2016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추가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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