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뉴스]

[안내]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2.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18 09:49
조회
32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호
2016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2016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9.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6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나.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내(2016.12.31.까지) 종료 가능한 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 기간 종료시 까지 지원

다. 주요 지원 사업○ 기술개발 ․ R&D 등 고수익모델 창출 우선 지원
- 홍보․홈페이지구축 등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 ․ R&D사업 등을 우선 지원

○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지원
-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우선 지원
-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있고, 사업종료 시 객관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
-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구매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 가능 사업

2. 사업 지원 시 안내사항

가. 참여자격
□ 서울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참여제한(고의성이 있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조치함)
- 2010~2015년도 동안 사업개발비를 총 5회 또는 3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과거에 마을기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중복지원 불가)

나. 지원기간, 한도 및 자부담 비율 (2016년도 고용노동부 지침 반영)

□ 사업기간 : 약정 체결일로부터 2016.12.31.까지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종료시 자동 지원 종료됨(지정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연간 지원한도(VAT는 기업에서 부담함)
○ 인증 1억원 이내, 예비(지역형, 부처형) : 5천만원 이내
○ 자부담 비율(사업비 신청시 10~30% 기준 미충족 시 요건미비 탈락)
○ 사업 참여기업의 최대지원기간 5년(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10년 지원부터 최대 지원기간 및 최대 지원금액에 합산 (명단은 구청 확인)

(중략)

3.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2. 5() 12:00까지 제출(전산장애 유의)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031-697-7751~2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2.5(금) 12:00까지 제출(파일 포함)

○ 보완기간 : 2. 11 12() 12:00 (온라인 접수 서류 보완 기간)
- 보완기간 동안 모든 서류 보완 가능하며, 서류 보완마감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최초 접수, 보완 기간 서류 보완 등 서류 제출관련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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