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뉴스]

[공고] 지역생태계조성사업 미선정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11.1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15 15:18
조회
401

공고번호: 2015-70



지역생태계조성사업 미선정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을 위해 ‘지역생태계조성사업 미선정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지원사업 내용
○ 사 업 명 : 『지역생태계조성사업 미선정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 ~ 2015년 12월 29일
○ 지원대상 : 2015년 지역생태계조성사업 미선정 자치구의 사회적경제기관네트워크(협의체) (해당자치구: 종로, 중구, 강남, 서초, 송파, 강서, 용산, 서대문, 중랑)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준비사업
· 지역자원 조사사업
· 자치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사업
○ 지원 규모 : 최대 3백만원 이내

2. 신청기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년 11월 6일(금) ~ 2015년 11월 16일(월) 12시(정오)까지
※ 마감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및 제출 방법 : E-mail 접수 (chan@sehub.net)
※ 이메일 제목 : 기관명_사업명 (ex. 00구협의체_네트워크활성화)
※ 제출서류 파일명 : 기관명_사업명
※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접수 확인 필수
문의처: 070-4267-5034 이성찬 매니저 (chan@sehub.net)

3.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교부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hub.net)에서 첨부 문서를 다운받아 사용
[공모분야]   1) [별첨양식1] 공모신청서 1부
2) [별첨양식2] 기관 현황 및 사업계획서 1부
3) 회원 리스트 (자유양식) 1부
4) 기관 증빙 서류 (협의체)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중 1부,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중 1부 -> 총 2부
※ 단체등록을 준비 중인 기관의 경우 대표기관 증빙서류 및 협의체 결성 회의록 사본 등 결성관련 증빙자료 제출
※ 위의 서류를 순서에 따라 파일을 정리하여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는 선정 여부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심사 및 선정
□ 심사 : 1차 서류심사 실시,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절차



구 분 진행 내용
심사 서류심사   ㅇ심사대상 : 신청서 제출 협의체
ㅇ서류심사를 통한 1차 선발
※ 심사 결과발표 : 개별통보
면접심사   ㅇ심사대상 : 1차 선발 기관
ㅇ심사방법 : 심사위원들의 최종 면접심사
ㅇ심사일정 : 11월 17일(화) 오전 10시

※ 심사일정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 발표
○ 개별통보 :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심사 진행. 2차 심사 결과를 통해 고득점기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동점 기관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선발기관을 선정
※ 2차 심사 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기준
○ 지역특성 반영,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행기관의 능력, 예산편성의 적절성, 기대효과 등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센터 고유권함임

□ 기관선정 및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 협의체에 있음
○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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