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뉴스]

[공고]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12.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5 11:06
조회
367
강동구 공고 제 2016 – 1421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강 동 구 청 장


1. 위탁사업개요


사 업 명 :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운영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위 탁 비 : 217,500천원 (※ 구 예산범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주요시설
시 설 명 연면적 시 설 내 역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5.6㎡ 강동구 동남로 926 (고덕동 302)(도시농업센터내 2층)
주요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가 발굴 및 양성
– 사회적경제 교육 및 상담, 컨설팅 등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판로개척 등 경영지원
– 네트워크 구축, 지역인프라 구축, 민·민/민·관 거버넌스 구축
– 서울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공모사업)
※ 서울시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기간(연장), 사업내용 등은 서울시 규정에 따름
– 그 밖의 센터 운영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모집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 2016. 12. 2.(금) ~ 2016. 12. 8.(목) 5일간
접수기간 : 2016. 12. 6.(화) ~ 2016. 12. 8.(목) 3일간
접수장소 :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 (강동구 성내로 3가길 49 호성빌딩 2층)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3. 신청자격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회적경제분야 창업 인큐베이팅, 컨설팅, 교육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기관(사업자등록증 기준)

 

4. 위탁조건

○ 강동구에서 요구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수행
○ 사업비 및 운영비는 강동구가 예산범위내에서 결정함
○ 수탁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결정 및 변경시 강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탁자는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협약에 의하고, 세부운영계획(제안서 내용 포함)은 운영자가 별도로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되 그 외 정책적인 추가 사업에 대하여는 구와 협의하여야 함
○ 수탁기관은 수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 지침 등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5. 수탁자 선정방법

○ 수탁자는 강동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함
– 신청 접수순으로 신청자료에 의한 서면심사 (필요시 대면 심사)

 

6. 문의 :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 02-3425-5824)

 

[공고문 다운로드] 공고문_강동

[신청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_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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