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게 정의를 묻다’를 시작하며

『21세기 기본소득』(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 지음. 홍기빈 옮김)의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만인의 자유를 사명으로 여기는 이들이 쟁취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이는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삼는 세련된 정책 하나를 또 만드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들이 굳건히 자기 발로 설 수 있도록 튼튼한 발판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질적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기본소득만으로 우리들의 자유, 나아가 헌법에 규정된 평등, 생명, 환경 등과 같은 기본권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한 기본권의 실현을 막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법률가인 우리들은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헌법의 기본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헌법의 내용과 의미를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에게 우리들 주장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받기로 했다.

‘헌법에게 정의를 묻다’는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실질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공익헌법소송’에 대한 이야기다.

이동우 / 법률사무소 호연 대표변호사
※ 연재되는 모든 글들은 법률사무소 호연의 공익소송팀(강솔지, 나은솔, 이동우, 한성훈) 소속 변호사들이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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